
의사일정 제3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득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에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그리고 방화․피난․소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