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민현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김현숙 의원, 함진규 의원, 최동익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의 현실화를 위해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식품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재설정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을 제고하며,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 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기권 5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