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개설자가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거래질서 유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 참가인 등록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개설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법거래행위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매업 의 정의도 규정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산물 유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