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용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위원회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군의 병과체계 및 병과장임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관리․관리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 소지자의 전역보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의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군의 기본병과 중 함정기관과와 전문병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함과, 정훈과, 관리분석과, 정보과 및 교육과를 신설하고, 둘째, 해․공군의 병과장이 될 자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육군과 같이 당해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따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 군의 병과장 임명제도를 통일하며, 세째, 정책관리․관리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 소지자에 대하여는 정년에 달한 후에도 3년의 범위 안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 12월 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