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엽서의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 고시하고 손해배상액은 우편관서에서 즉시급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체신부장관은 광고주로부터 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하고 우편엽서의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체신부장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하고 그 밖에 우편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타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읍니다. 다음에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등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통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체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계약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할 수 있는 자와 그 결격사유를 정하며, 세째,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는 체신관서가 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용자의 보호규정을 두고, 네째,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였으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은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취급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업무의 종사자는 개인의 경우 수탁자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게 하고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였고, 둘째,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가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체신부장관의 직권위임과 시행령 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의 보고드린 2개 법률안의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