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경기 안성 출신이신 이해구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는 등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총 연장 1393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약 4조 25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조 4527억 원으로서 약 8000억 원의 부족현상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부출자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의 90년 말까지 납입자본금이 6915억 원이 되어 91년부터는 법정자본금이 700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 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의 현행 자본금 7000억 원을 1조 5000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0년 11월 20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신설과 서울․대전 간 및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하여 도로공사에 대한 연차별 출자계획에 의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0년 12월 8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