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곽성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심재엽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08년부터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 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적극적인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과 시․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성과공유제의 확산, 기술․인력․자금 등의 부문에서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률안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구체화하고, 그 수립 주기를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시행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3년으로 조정하며, 둘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 정보화․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 등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셋째, 정부투자기관만이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의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産業發展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곽성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역시 174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