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보다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된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은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 초기에는 액면가 1인당 125만 원, 가족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신고 기준이 평가액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부양자인 장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녀의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누적된 결과로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은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며 보험금을 전혀 수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법 주장이 전혀 없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수의 진보적인 판결을 한 바 있고, 성범죄 판결에 대한 감형은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의 단독 결정이 아닌 합의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사법부의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중요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사법부 개선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본인이 담당한 판결에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었고 후보자가 소속되었던 민사판례연구회는 승진 카르텔, 사법 카르텔의 창구로 활용되어 후보자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 자녀들의 해외 계좌에 대한 재산신고 역시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7년간 6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들이 한 살일 때 부산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자격이 없음에도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장후보로서 신뢰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성범죄 관련 판결 중 상당 건을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감형 판결을 하였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법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사법부 수호를 위해 특별히 한 행동이 없고 법원장 대상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순위가 하위권에 있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가 사법부를 원만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1948년으로 대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우익 성향의 뉴라이트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후보자․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