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5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서울 양천갑구 출신이신 양성우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의 양성우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퇴직연금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를 신설하여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공무원퇴직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하던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은 이를 폐지하고 , 둘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정부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있어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족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단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할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로 정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0년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동 개정법률안 제61조의2제2항 중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문의 표현이 재직기간 1년분의 보수월액만 지급한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 중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를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로 ‘매’ 자를 삽입해서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이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에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5항,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해서 그 각호의 내용은 첫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두 번째,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셋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네 번째,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27조제2항 중 ‘장기급여’를 ‘장기급여 ’로 이것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42조제1호마목 및 동조 제3호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호, 퇴직수당 제45조제2항 중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을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48조의2 그리고 제60조의2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들어 보세요. 내가 이 법안의 내용을 지금 읽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등원하여 법안 통과하는 이 본회의의 통과의례를 보고 의원들이 아예 법안의 한 줄도 읽지 않고 찬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법안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이지 통과의례를 하는 찬성만을 위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61조 다음에 제5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제61조의2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제64조제1항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제65조제1항 중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이 평균적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한다’를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3항,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또……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제69조제1항 중 ‘제65조제2항’을 ‘제6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제6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읽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국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면서 이 의사당 자체를 정말 말 그대로 신성한 의사당으로 만들도록 특히 민자당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