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병열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3년 11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년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계교원 요원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 이상 복무한 후 국방부장관의 귀휴처분을 받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2년 6월간 자연계교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현재에는 귀휴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의무불이행자로 보아 귀휴를 해제하고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완화하여 2년으로 임용대기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용대기기간을 2년으로 연장시키고 둘째,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동 법에서 인용되는 용어 중 귀휴를 전임으로 바꾸는 등 관계조문의 수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지난 12월 6일 제15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고 이어서 12월 9일 제1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자연계교원 요원으로 선발되어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그동안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자연계교원의 수요 격감으로 인한 상당수의 미임용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특혜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동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친 다음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