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노차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노차태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상의 용도지역지구와 기타 관련법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이 상충되거나 중복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그 결함이 발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제를 일원화하고 본 법상의 용도지역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국토이용의 방향제시를 명확히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하였읍니다. 둘째로 지역, 지구 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련 17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였던 지역, 지구를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지정케 하였읍니다. 세째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별 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였읍니다. 네째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절차 중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수립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다섯째, 기준지가 고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토지평가사에 관한 감독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범위 안에서 지정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타 법에 의한 유사용도지역 지정은 군사기밀을 요하는 구획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부장관과 협의토록 하였읍니다. 네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재고시토록 한 기준지가고시제도를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재고시하도록 한정하였읍니다. 여섯째, 기준지가의 조제 ․공급의무를 규정하고 기준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며 보상액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토록 하되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구법상의 벌칙적용을 위한 경과조치규정을 법적용의 일반원칙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읍니다. 참고로 본 법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타 토지이용 관련법 중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