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허경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금년 8월 1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1년 8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여행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예상되는 여권사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외무부장관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행 규정에서는 여권의 멸실과 현저한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안 제7조에서는 그 밖에 외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세째, 안 제9조에 제2호를 신설 신청인의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네째, 안 제11조제3항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구 여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다섯째, 안 제13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제13조의2를 신설 여권반납명령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일반여권 발급업무의 일부만을 도지사가 행할 수 있도록 부분위임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또는 직할시장에게 전부 위임시키는 동시에 일반여권 발급자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에 개최된 제7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이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큰 점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하였읍니다. 동 소위원회는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23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였는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받거나 귀국서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이를 모법에 옮겨 안 제8조에 제3항으로 신설하되 상기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권발급 제한기간인 1년 이상 10년 이내를 1년 이상 5년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둘째,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되는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기재사항 변경제한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시행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중 유효기간을 기재사항으로 바꿈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시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외무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여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울러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