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5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은 본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상공인단체가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홍의락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수급 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 권한 등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기업의 유형 및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정부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용례 규정 등을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규환 의원, 김병관 의원, 김수민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기준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ㆍ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른 정책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