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간사인 김규원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인 분야에서의 위험의 보증을 통하여 민간재원의 국제적인 이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대상인 국제금융기구에 새로이 국제투자보증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