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영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영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법은 90년 4월 7일 제정되어서 3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이 국제화, 개방화를 맞이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동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첫째는 농어민에게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긍지를 넣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농업사 또는 어업사의 자격을 주고 그들에게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자단체에서는 그 농산물의 생산량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산물 가격이 일시에 폭락하거나 일시에 폭등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지소유 상한선이 종래는 3ha, 9000평이었습니다. 이 9000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10ha, 3만 평으로 하였고 또 농민이 필요하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것 같으면 농민은 20ha까지 즉, 6만 평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우리나라의 영농규모가 9000평에서 6만 평으로 확대해 가지고 대단위영농을 통해서, 기계화영농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된 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셔서 농어민에게 기쁨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