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채용 기회를 주는 내용과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임용 전 실무 실습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은 임용 전 실무 실습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유족 급여 수급자의 연령 상한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안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한 결과 법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관련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입법예고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개정안과 같이 1%로 하되,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로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취득세의 감면을 2012년 9월 24일 이후 주택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해서는 세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사전에 여야 간 정책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발표된 이번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에게는 혼선을, 지방재정에는 악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 즉 주무부서인 행안부의 분석 검토자료입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만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 초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 보고서도 아니고 바로 한 달 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적 부동산 거래 추이 분석을 통해서 취득세율 경감이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3․22 대책에 의한 취득세 인하 직후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 결론은 먼저 살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살 것이냐 하는 단순 거래시점의 조정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에서 2011년 취득세수를 동일하게 9억 초과 4%, 9억 이하 2%의 세율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는 오히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부 구간조정 그리고 세율조정이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몇십억대의 주택을 사는 부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18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부자감세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서민들의 피멍든 가슴에 다시금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대표결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갑 권은희입니다. 저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면서 지역을 지난주부터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한 국회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방세수에 부담을 준다면 찬성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액은 국가가 보전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4%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DTI 규제 보완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일련의 이 조치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상조치로서 대기수요자의 거래를 촉진하고 미래의 주택거래를 현재로 이전하는 효과를 통해서 거래를 집중시켜 주택거래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0일 정부 발표 이후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하고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을 위해 정부는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석 의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12억 사이의 주택은 4%에서 2%로 그리고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득세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일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혜택이 부동산 부유층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원칙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2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애초 원안의 2% 인하에서 1% 인하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혜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억 원의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200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되지만 2억 원의 서민용주택을 구입하면 감면 혜택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부유층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취득세 감면은 실 거주 목적의 서민용주택 수요를 확대시키기보다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취득세 감면으로 대형아파트의 거래 증가율이 소형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서민용주택 수요보다는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데 활용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원칙과 규율이 훼손되고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지경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지방세 신규 감면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내다보지 못한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되풀이 되는 감세와 복지지출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약 70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분 중 2360억 원을 아직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또다시 7000억 원을 지방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예산 부족으로 난리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 그 원인이 아닙니다. 하우스푸어가 상징하듯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빚을 내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층이 그만큼 얇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몇 개월 동안의 한시적 대책은 결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그 결과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이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09인, 반대 54인, 기권 12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