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4항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입니다.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3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한편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인바 원화표시채권 발행한도액은 9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며 외화표시채권은 발행한도액 미화 4억 달러 상당액 이내,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 플러스 0.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주택은행이 서민의 민영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국가가 그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동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 1987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함에 따른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한도액은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일괄 상정한 3건의 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먼저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