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안 또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조순승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조순승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동의안은 1993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연방과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냉전체제하에서의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협력국으로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기반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 간에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역사상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제 원칙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국은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양국 실업계 간의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양국은 문화․교육․대중매체․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자국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종교를 신봉하며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조약은 현재 발효 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10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도 1년 전의 문서통고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조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하여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2건의 동의안을 5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