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85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기보다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 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냉매 인계 근거를 마련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심사기준 관련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 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첫째,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발한 자가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3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5인, 기권 10인으로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