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원의 연임발령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였고 헌법 정당해산의 제소요건 중에서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용요건에 있어서 판사, 검사로서의 재직기간 등이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 역시 이에 맞추어 완화하고 또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제청을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하급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해서도 동 합의체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청토록 하였고 세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0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이어 3월 11일 제110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이 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