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이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산학협력의 인력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약화되어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허위 학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 박사학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액 개인과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도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과외교습 중지명령 및 교습 제한제도를 도입하였고 무신고 개인과외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및 5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