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문병량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염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며, 소독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전염병예방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 중에서 두창, 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폴리오 및 홍역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둘째,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세째,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독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네째,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고 소독업자는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을 전문화하고 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6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성병검진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안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범위가 불분명하고 또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병검진 대상 직업을 성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한하도록 하고 또한 소독업의 허가제 신설에 따라 현행법의 관계조항을 개정함에도 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