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항공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안전법안, 의사일정 제21항 공항시설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안, 김민기 의원안, 김태호 의원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등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원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강동원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분하여 3개의 법률로 분류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법안이 62건인데 지금 현재 이제 16건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건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사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사업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