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동 제20항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동 제21항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2항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 동 을구 출신 서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18일 김문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염성 폐기물을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처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행시키는 경우 그 대행비용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예치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등을 대행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7일 김종배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을 심사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각종 영향평가를 이 법에서 통합 규정하여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가 평가서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영향평가 대행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과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확정 또는 승인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하였습니다. 셋째, 시․도가 별도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모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11월 11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15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의 무자료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에 부담금납부표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질개선 부담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샘물 등에 대하여 내수용 제품과는 다른 기준․규격 등을 사용할 경우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법률명을 환경오염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며,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동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얻은 불법배출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1월 30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텔레비전광고금지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시설도 불법 배출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규정 및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이상 3건의 대안과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