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대구 남구 출신이신 존경하는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된 현재까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으로 정기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감사에 따른 준비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그 변경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90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7일 전 송달 등 사전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장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시기를 통보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 제안연월일 : 1990년 9월 10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1990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늦어도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감사시기를 통보한다. 2. 제안이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51회 국회 의 운영일정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감사에 따른 준비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그 변경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그러면 199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그 시기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