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 등 중요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첫째, 원화표시채권 5000억 원 이내를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액면 또는 할인발행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둘째, 외화표시채권 1억 5000만 불 상당액 이내를 고정금리인 경우 연 18%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로 하여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1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규모를 1982년도 발행실적 및 채권시장의 소화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보다 500억 원을 감액하여 4500억 원으로 수정하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금리를 고정금리인 경우 그 상한이 현재의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 18% 이하’를 ‘연 15% 이하’로 하고 변동금리인 경우 스프레드가 최근 발행실적에 비하여 다소 높게 되어 있으므로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를 ‘유로 금리 플러스 0.75%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