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임방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임방현입니다.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도시하수도의 정비확충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률적인 보완을 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23일에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국민부담의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심의하였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1983년 초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서울특별시 등 4개 도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징수하고 나머지 시군은 1985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시기를 대폭 연기하도록 수정하였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무인가 하수도시설의 추인규정을 강화하여 하수도를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원리에 맞도록 하였으며 벌칙을 완화하는 등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외에 정부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수도료의 징수요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위임했던 것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되 조례의 개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원안이 대폭 수정되고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문도 개정하게 됨으로써 입법체제상 정부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하수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세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네째,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다섯째, 시장 군수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연후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본 법 시행일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1983년 2월 1일로 하되 사용료 징수규정인 제21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울산시, 경주시 등 4개 도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