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지요. 이제 설명 좀 들읍시다.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돼야 될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달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넷째,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 관련 단체가 각각 단수의 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다섯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제출권 등을 침해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헌법상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건전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만에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무려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은 민생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재정적·경제적 부작용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위헌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24년 8월 1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설명드려 왔습니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조항이 추가되어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또다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도 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삼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는 사법적 해결 절차가 있음에도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 현행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이 현장에서는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지속일수의 감소 등 안정된 노사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노종면 의원, 한민수 의원, 김종양 의원, 우재준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7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서 항의 의사를 표현을 하겠다고 다 나갔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서 제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아니,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나갔어요. 아니, 양해 안 해 줘도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정회했을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입니까?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까 문제 제기해서 제가 정회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회했어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정회도 안 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만하면 항의 의사표현 됐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나간다는데. 참, 국회 하면서요 역지사지들 다 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항의입니까, 이게? 참, 양당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합리적으로 하세요. 국민의 힘이, 국민의힘이 정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정회를 받아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분으로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로 다툼할 생각은 없는데 아까도 의사진행이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15분 했는데 30분 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이게 국회가 서로 입장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원만하게 풀어 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이렇게 막 공격하고 국회의장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가 서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게 나와서 설명을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성립이, 표결이 안 되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의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분 동안 하자 그랬으면 여기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서로의 예의지요. 제가 15분 후에 다른 또 새로운 방안을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