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최상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9월 30일 박관용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제안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7년 10월 21일 류흥수․강경식․곽정출․이상희․장성만․김숙현․심정구․홍희표․진치범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제안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과 23일의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선원의 비율급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무계약이 정하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둘째, 선원에 대한 선장의 하선징계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선징계의 요건을 선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 한정을 시켰으며, 세째,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네째, 퇴직금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1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보고드린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