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맹은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맹은재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둘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하도록 하며, 세째,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제로 하고, 네째, 소방설비공사의 시공 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소방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다음 동 일자로 동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심사의뢰하여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