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해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선거운동 중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에 여야 합의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민생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정치의 기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기현․윤호중 두 대표님, 추경호․한병도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우리 온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