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李揆澤 의원 등 13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7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건과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은 이번에 극심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가 있으신 다음에도 가시지 말고 안건심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