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신하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운영위원회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0년 11월 14일 제151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