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3년 이상 재직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이사 후보자가 추천되는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노동이사 후보의 수를 2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