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김진영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소속 청주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공장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하여 90년 1월 13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장설립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기업이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확보 및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의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의 권역조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관련 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을 통합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권역이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법안에 의한 권역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동 권역 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등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며, 넷째, 해외공업단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 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다섯째, 외국인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업단지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주요내용은 ‘공장의 업종의 범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로 하여 그 기준고시사항을 명확히 하고, 둘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가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였고, 셋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를 공장설립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그 갈음하는 절차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체제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