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효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효영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6월 1일 김영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6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참여의 경우에도 사전에 당해 업종 협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그 절차를 엄격히 하고, 둘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세째, 이 법 시행일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는 대기업자는 3년 이내에 동 사업 영위를 중단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영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4조제3항의 신설 및 개정안 제11조2 벌칙의 강화는 그 개정실익이 없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헌법 12조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조항에 위배되므로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제1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고유업종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2개월 전에 신고토록 하여 사업조정의 길을 터놓았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결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