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으로 고재필 의원과 박한상 의원을 추천하여 왔읍니다. 이 두 의원을 동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승인된 것으로 알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이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 회의 도중에 양당 간에 타협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 이택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장장 일주일에 걸쳐서 이른바 사법 파동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읍니다. 23년의 의정사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우리는 소비하였고 또 적지 아니한 슬기와 적지 아니한 정력을 우리는 여기에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결코 유쾌하지 못하였고 명랑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가 이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이고 이 나라의 분명한 수치이고 분명한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문제의 핵심도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의사일정에는 사법 파동에 대한 특조위가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결의하는 이 마당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과 못지않게 이 막중한 기대를 걸고 출범한 이 8대 국회 우리 스스로가 국민과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개회 벽두에서 백두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역사의 산실로서의 임무를 우리 8대 국회가 다하느냐…… 김종필 국무총리가 말씀하다시피 협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하는 국회냐 아니면 침묵을 하는 국회냐 문제를 보고 외면하는 국회냐 아니면 문제를 직시하는 국회냐 우리는 행동하는 국회냐 아니면 주저앉는 국회냐 역사에 악명 높았던 시녀국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판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아마도 이 사법 파동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닥쳐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모든 것을 걸어 놓고 여러분에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법 파동의 발단이 되어 있었던 두 판사에 대한 영장기재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영장기재 사실이 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영장기재 사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치욕적이었던 그 장면, 문제의 여인관계는 전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이 여인은 현재 행방불명이요 말하는 소위 숙식비 식사비를 누가 냈느냐, 검찰발표에 의하면 이것은 담당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천만의 말씀…… 때마침 그곳에 휴양 온 다른 변호사가 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날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목적을 달성했어!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으셔야 할 걸로 압니다. 어째서 검찰은 성공을 했고 목적을 달성했는고 하니 여러분! 검사가 부장판사 한 사람하고 배석판사 한 사람을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말하다시피 불과 돈 10만 원도 못 되는 내용의 향응을 받은 이것 때문에 이 부장판사나 배석판사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웬만한 행정부 사무관급이나 부이사관급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으로 영장을 기재해서 청구했을 경우에 여간해서 영장발부가 어렵다 하는 것쯤은 이것은 초임검사 정도도 다 아는 일입니다. 한데 부장판사 한 사람하고 배석판사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소속해 있는 그 지방법원에다가 그 두 사람을 사소한 내용으로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그 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번연히 기각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영장 신청해 보았자 발부는 안 돼요. 허나 이것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신문에 나면 방송에 나면 판사의 체통과 사기는 꺾이고 망신을 해! 이것으로써 검사는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사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추리하기에 충분한 반증을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문제의 영장을 청구하기 3, 4일 전에 검찰간부는, 저는 이름은 안 밝히겠읍니다. 이 사람은 법원 출입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은근히 지나가는 얘기로 말해 주었읍니다. 그 전날도 확인하고 그다음 날도 확인해, 어째서 그것을 신문에 안 쓰오? 하고 확인해 쓰라고 독촉하는 것 이러한 언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미 법관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에 법관을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성공이 됐읍니다. 저는 도대체 세상을 떠들썩케 한 이것이 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이 중대한 사태를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거나 좌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영장신청 때문에 발단이 되었던 이른바 사법 파동은 대한민국 사법사 80년의 역사에서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고 후무한 일이라는 것도 예단하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사법 파동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가공할 국기파산인 이런 현상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법관이 헌법이 10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가지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면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가 없고 오직 탄핵과 형벌에 의해서만 그 10년의 임기를 중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법관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이른바 보안사범을 취급한다 해 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모조리 내사를 받아 법관의 부인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거리거리마다 미행을 하고 대문마다 중앙정보부원이나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대문을 지키고 있고 법관들의 가정은 제2세의 교육에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대표인 우리가 외면할 수야 있겠읍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자식한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라. 아버지는 없다고 해라’ 하는 얘기를 매일같이 하니까 딸자식은 애비한테 말하기를 ‘아버지는 어째 거짓말을 안 하는 판사인데 어째 날더러 거짓말을 시키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애비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법관의 통장이란 통장은 모조리 내사를 해 일개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으로부터도 빈축을 사고 경멸을 당하는 이러한 인간 이하의 생활을 이 민주대한의 사법관들이 받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읍니다. 법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언필칭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읍니다. 이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랬읍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법원의 얘기는 처우는 다반으로 내려도 좋다,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운 것은 처우요 빵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독립이오. 그리운 것은 자유라는 이러한 비참한 말씀을 우리는 과연 침묵으로써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까? 제가 단 한마디 여러분에게 이제 증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듣기에는 검찰이 근간에 와서 이러한 과열된 행동을 한 것으로 세상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한 3년 전부터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관직을 물러난 것은 불과 1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1년 3개월 된 저 이택돈이가 법원에 있을 때에 저 자신이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압력을 받았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통일혁명당 사건 할 때 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작당해 가지고 와서는 형량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당신네들이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 솔직한 말씀이 이미 상부에는 보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이 요 정도 될 것이고 저 사람은 형이 요 정도 될 것이고 해서 대개 다 얘기가 되어 있읍니다 하고…… 상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밝히지 않겠읍니다. 상부에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법원에서 이 얘기하고 틀리는 내용으로 판결을 해 주는 경우에는 이것은 제 신상에 관계가 되는 일이 아닙니까? 하니 내가 신상에 위험을 받을 바에야 신상이야 마찬가지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야! 이것이 한국의 재판의 현실입니다. 이런 풍상과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원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달라고 하는 비참한 절규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국민의 대표 여러분은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법관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위신은 그야말로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소송을 걸은 일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 소송 관계자가 볼 때에 한국법관은 주색잡기나 하는 그런 법관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어떻게 씻을 것입니까! 이웃 나라 일본은 신문에다가 한국판 킬러사건이라고 해서 대서특필을 한 것을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수습을 하실 것입니까? 법관 없는 법원이라는 것은 법관 없는 법원이 있는 그 나라는 망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없는 국회, 대통령 없는 청와대, 부처님 없는 절간, 법왕이 안 계신 법왕청! 상상도 안 되는 사태 이것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기파산형태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들은 한 달에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영장을 발급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오늘과 같은 심정하에서 한 달에 1만 명의 인권에 대해서 영장을 끊는 그 사태가 과연 이것이 믿음직스럽고 공신력이 있는 사태로 국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읍니까? 한 달에 1만 명이라는 인권은 불신받는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법관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이웃 광주군에서 대단지에서 난동이 일어났었고 여기에 열두 사람인가 열다섯 사람인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읍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 사람이 이 사법 파동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받은 그 사람이나 이 파동이 있은 이후에 엊그저께 영장을 발부받은 그 사람의 심정이 같을 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전자는 미더운 법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구속자이고 후자는 좌우간 믿지 못할 그러한 소지가 많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법관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 가운데 한탄하는 국민이 날이 갈수록 하나둘씩 는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악화 진전되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없는 그러한 사태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장은 고등법원 판사가 끊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가 끊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국에 417명의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 판사라는 것은 불과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표를 낸 사람은 143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법체제상 대법원 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고등법원 판사를 역시 그렇게 발령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가 없을 때에 영장을 못 끊고 살인강도 간첩이래도 어떻게 영장을 끊을 것입니까? 법치국가의 체통상 영장 없이 감옥소에 들여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암담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즉결사건은 한 달에 5만 건이 있읍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참 적지 않은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도 지방법원 판사의 관할인데 한 달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즉결재판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파동이 있기 전에 판사에 의해서 즉결받은 사람이나 파동이 있은 오늘에 즉결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서로가 같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장발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현상일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나라 사법부에 미결사건으로서 남아 있는 사건 수는 여러분들 자그만치 형사사건만 5만 건입니다. 5만 명의 피고인들이 믿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법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슬픔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5만 명 중에 가족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가족을 최소한도 두 사람만 쳐도 가족만 해서 10만 명 피고인 한 사람에 대해서…… 15만 명이 지금 미덥지 못한 사법부라는 이런 데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에는 선량한 그러한 국민도 있지만 간첩도 있고 살인강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관이 없어졌을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구류만기가 2, 3개월 안 남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류만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국가의 체통상 어떻게 합니까, 석방을 해야 한다는 국가변란사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사건만 하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6월 30일 자 현재로 2만 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올시다. 양 당사자…… 민사소송은 아시다시피 양쪽 승패를 가리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4만 명이에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간접 직접으로 있는 사람까지 따지면 막대한 숫자의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받고 있는 법원이 미덥지 못한 사태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화당의 행정부가 피고로 되어 있든 원고로 되어 있든 하는 행정소송사건 정부상대 소송사건 이것이 무려 1만 5000건이 지금 있읍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이 걸어 놓은 그리하여 국가의 이해관계 특히나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막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액수로 따져서 지금 청구금액이 무려 50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태에 있는 사법부가 만약에 이 파동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되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사태로 들어갔을 때 불행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삼권분립은 삼권분산이 되는 것이요 삼권정립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말한 얘기인데 삼권이 솥뚜껑같이 빠듯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만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공화당의 부총재 김종필 총리가 얘기한 것인데 삼권 중의 하나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어디가 하나 무너질 경우에는 삼권은 분산되고 삼권은 공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공멸의 순간에 직전 해 가지고 이 사태를 그럼 누가 수습을 해야 할 것이냐, 말씀하셨던 분 가운데에는 대법원장을 쳐드는 분도 계셨고 대통령을 쳐드는 분도 계셨읍니다. 대법원장은 이미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지도력을 상실해 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수습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수습할 주체를 선택해 볼 때 대한민국 3200만 중에서 암만 골라 봐야 불초 이택돈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 수습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는 나온 지 이미 오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요지가 많아, 하니 아직 얘기할 단계가 못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과의 면담도 연기되었다는 김종필 총리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불초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수습해야 할 주관자가 둘 중에…… 그럼 대통령께서는 그렇다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협회 자체가 나섰다 할 경우에 우리는 과연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야 하겠읍니까? 대한변협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명백한 일, 사법부는 이미 지도력을 잃은 책임자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능력이 미약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오해받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과 사법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과 법원은, 이 나라의 이성의 대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던지고 있는 이런 사태하에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국민대표 여러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주체를 찾을 길이 없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느 때 어느 단계에서 국회가 나서야만 마땅할 것인가? 어느 분은 말씀하시기를 정기국회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 여러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지마는 여러분! 국회가 만약에, 이것은 아니 할 말씀이올시다마는 만약에 아니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이 사태가 어느 단계까지 악화되고 심화되어야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불과 417명 판사 중에서 현재 143명이 사표를 냈읍니다. 여러분 사표를 더 내야만 국회는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사표를 다 내고 전원이 등원거부를 해. 재판소는 수위까지도 사그리 없어진 그다음에 국회는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언제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사표가 수리가 돼. 법관이 도대체 그 법원의 적에도 없이 법률상까지도 법관부재의 상태가 와야만 국회는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국회는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근간에 검찰에서 성명전으로 나온다 이랬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하고 대한민국 재판소가 신문지상이나 보도망을 통해서 성명전이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같은 권력기관끼리 서로의 얼굴이나 할퀴고 치부나 드러내고 이러한 나라망신을 더 해야만…… 성명전이 한 열댓 번 오고 가고 해야만 이 국회는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알 수 없는 노릇이올시다. 또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한 사람도 없어! 그래 가지고 강도를 데리고 왔던 수사관이 강도를 놔주어야 하고 간첩을 인치해서 데리고 왔던 수사관이 간첩을 도로 놔주어야 하는 이러한 국가파괴현상을 봐야만 이 나라 국민대표는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구속이 만기되어서 6개월이라는 구속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판결이 안 나…… 심리를 안 했으니까 판결이 안 나…… 그리하여 김일성이의 주구 간첩이 백주에 이 대로에 풀려 나와야만…… 그래야만 이 국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법률가의 몇몇이 당은 달리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몇 말씀 하셨읍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엄청난 일이올시다. 만약에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중대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만드는 이 만든 이 입법부가 그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 직전에 있다, 그러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어째서 헌법에 위반입니까? 이른바 제57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57조 단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으되 재판과 소추와 수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여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소추와 수사에는 상대적으로 조건부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행 중인 소추와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어! 그러나 진행 중이 아닌 거에는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께 나온 어느 의원께서는 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쑥 빼고 57조를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려면 속속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코 진행 중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어째서 국감이 움직이는 것이 특조위가 움직이는 이것이 어째서 위헌이라는 얘기입니까? 실례를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 국감이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 특조위가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 두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 문제와 그 수회 문제가 수사가 한편으로 진행이 되어 나간다면 혹시 세상에서 이것이 간섭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 지었다고 법무부장관이 국민에 대한 답변에서 여기서 증언을 하지 않았읍니까? 수사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결된 수사와 소추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도 이번 사법 파동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발단적인 사실로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장장 3년에 걸쳐서 또 자그만치 일곱 가지에 걸쳐서 이 나라의 사법권 중에는 사법부가 이렇게 박해와 압력과 간섭과 모욕을 당하고 있오 하는 주장 이것을 연구하자는 것이지, 다 끝난 다 시그러진 영장발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려는 비신사적인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감법 2조에 보더라도 엄연히 국회는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국감법 2조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국정의 전반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국감이요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부분에 특별한 이상한 사태가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아닙니까? 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조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를 갖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법문과 정치현실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탄생한 지 23년 동안에 이 나라 국회가 일반국정감사를 제쳐 놓고 바쁘신 시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국정에 특별한 부분에 각별한 배려를 해서 정력과 시간을 아끼시지 않았든 열렬한 애국적인 행동 이것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거리 저 거리로 갈 데 안 갈 데 여러 의원들이 고생을 한 그 족적을 우리는 상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특별한 불협화가 있을 때에 성의 있게 나갔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는 8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크게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을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김영삼 의원님과 박한상 의원님 여기에 대한 테러를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입법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것을 조사하는 데 우리 선배 국민대표 여러분들은 정성을 아끼시지 않으셨읍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사가 피습을 당했을 때에 언론계에 계신 최영철 씨가 구타를 당했을 때에 이것은 언론에 대한 침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국회의원은 정성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했읍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국회는 서슴없이 나섰읍니다. 농림부와 상공부에 의혹이 있을 때에 국회는 나섰고 심지어는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 이것은 부처에 대한 것과 별도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행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나섰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은행이 금전을 대부하는 데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하는 데 정규 규칙에 어긋나게 대부를 했다, 부정대부 했다, 횡령한 것이 아니요 이 부정대부에도 국회는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 신탁은행 사건 때 그러했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경영하는 사업체에 어떤 의혹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석탄공사나 한국전력이나 또는 충주비료공장에 대해서는 그 건설상황이 지지부진하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회는 나섰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종교단체나 노동자단체가 불협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에도 우리 국회는 움직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유도회가 내분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했고 대한노총에 부산에 있는 부두노동자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국회는 친절하고도 과감하게 나섰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여기에 불협화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에도 새로운 한국비료의 얘기가 그것일 것이고 조선방직회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사쟁의인데 이 쟁의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 자그마치 세 차례나 되는 것입니다. 유수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회사라 해서 우리 국회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세 차례나 움직여 주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알미늄회사 사건에 자금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할 때도 국회는 움직이는 데에 인색하지 안 했읍니다. 심지어는 관계자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관계자의 비중도 비중이지만 공원 하나가 불하된 것이 의혹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움직이는 열과 성을 다했던 것이고 시장에 불이 나도 우리 국회는 움직였어!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났을 경우에 여기에 이재사항이나 여러 가지 화인이 밝혀지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거리에 괴벽보가 나와도 움직였고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여러분의 선배가 조사했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립학교가 그 경영이 교권과 거리가 멀다는 의혹을 가졌을 때도 국민대표 여러분은 정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립대학이 불고기장사를 명동에서 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캐냈어요! 이러한 친절과 용맹을, 산에 나무를 도벌을 해 지리산에 나무를 도적놈이 도벌해 가는 이것까지도 조사한 국회여. 심지어는 바다에서 풍랑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인명의 피해가 있지만 배가 물에 빠져…… 옛날로 돌아가서 저 멀리 창령호사건, 행운호사건, 근래에 남영호사건 때 국회는 움직였읍니다. 심지어는 하늘이 내리는 천재가 와도 우리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관심을 가졌읍니다. 태풍 사라호가 불었을 때도 그랬고 태풍 칼멘이 왔을 때도 그랬고 칼멘 태풍이 불었을 때는 이것도 국회는 두 차례나 움직여서 그 실태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울릉도에 눈이 와서 이것을 울릉도 설화사건이라 해서 여러분들은 저 멀리에 인구가 많지 않은 울릉도에 멀리 갔었던 그 일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하거늘 이제는 이 나라 국기가 바탕부터 흔들리는 이것이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으로 끝장을 내도록 하겠읍니까? 만약…… 이것도 제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불행히도 얼마 후에 이 사법파동특별조사위원회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 8대 국회가 장장 4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부결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사태가 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각오와 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번에 검찰과 법원의 이 마찰에 대해서 국회가 입을 다물고 국회가 발걸음을 안 움직였다 했을 경우에 이다음에 불행한 사태입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일으켜! 경찰과 군대가 마찰을 일으켜! 군대와 예비군 군대 내부에도 지상군과 해군이 마찰을 일으켜! 고위간부가 사퇴를 결의를 해! 이럴 때도 여러분 좌시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고서 이런 사태까지 예측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수가 마찰을! 학생 없는 학원이 오고 교수 없는 학원이 왔을 때에도 국회는 좌시할 것이며, 언론과 행정기관이 마찰을 해서 언론 없는 암흑세계가 와도 국회는 좌시할 것인가? 4년 안에 이런 사태가 안 오기를 바라지마는 만약에 이번 사태를 외면할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를 들은 사태가 나더라도 우리는 외면해야만 행동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만약 이번에 이 사법 파동에 국회가 안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울릉도에 눈이나 와야 움직이고 태풍이나 불어야 움직이고 사립대학교가 불고기장사나 해야 움직이고 산에 도적놈이 와서 나무나 훔쳐 가야 국회가 움직이는 국회입니까? 또 도대체 장바닥에 불이 나고 길바닥에 괴벽보나 붙고 해야만 움직이는 국회라면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회사가 밀수한 것까지도 조사하는 이 국회가 어째서 나라 기틀이 흔들리는데 어째서 가만히 있자 하는 얘기가 나돕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 봅시다. 국제사회에는 재판하는 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 아닙니까? 만약 이 사법재판소가 어떠한 강대국의 압력 간섭 힐난 때문에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유엔총회가 움직이고 유엔총회가 조사하러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특조위 구성은 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말하는 국민총화, 대망의 70년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정치행각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처벌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대표가 알아보자 얘기하자 움직여 보자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시발이요 우리의 정성 어린 행동하는 자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나온 김에 털어놓고 말씀이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 가지고 이 사법 파동이 그대로 원만히 수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야. 다만 우리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제3자적인 입장에 있고 국민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위해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고 그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또 하자는 이러한 얘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 8대 국회가 기대 속에 출범한 8대 국회가 대화하는 국회요 행동하는 국회요 시녀가 아닌 국회일진데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여기에 몇 분 대표를 골라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그리하여 이 실정을 우리는 알아봅시다. 그 사법부 내에서 울려 터져 나오는 노도와 같은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공화당 의원 몇몇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관한 입법을 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서야 어떻게 입법을 하겠읍니까?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물러나겠읍니다. 정의를 정의로 느끼면서도 느낀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정의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8대 국회가 결코 이러한 불행의 소유자가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문창탁 의원 토론에 나오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문창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흥미 없고 비생산적인 이러한 토론에 본인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본인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본인의 심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수삼 일에 걸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의 얘기도 빠뜨림 없이 귀담아 메모해 가며 경청해 왔고 또 그다음 날 배부되는 회의록을 거의 빠짐없이 읽었읍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넘어가자,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파헤치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발언하신 동료 의원들은 지적하기를 이것은 이번에 이범렬 부장판사 사건으로 해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훨씬 오래전부터 사법권에 대한 누적되어 온 침해, 그 사법권의 독립의 위험성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파헤치고 사법권을 수호하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존경하다 못해 두려워하던 법관 제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귀하들이 주장하기를 사법권의 독립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여러 해 동안 위협을 받았다고 세상에 공표를 했는데 이번에 만일 이범렬 부장판사 사건이 안 생겼더라면 귀하들은 언제까지 그러한 탄압과 핍박을 견디어 나가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을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재판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가 신이 아니니까 과오를 범한다 이것은 가까운 친구의 과실을 감싸 주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관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러나 신과 같은 몸가짐과 생활을 더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법관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왔읍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자를 살릴 수 있고 도저히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규모의 다소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그를 행사해 온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인물들로서 구성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몹시 놀라운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침해를 했다는 하나의 이유로서 법무부장관은 400여 개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눈이 번쩍이는 이 의사당에 홀로 국무위원석에 외로이 앉아서 심야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현역 의원들로부터 호된 힐책을 받고 추궁을 받았읍니다. 그는 며칠간 계속해서 이 국회에 나와서 그것이 본의는 아니었으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읍니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그것이 그런 정도의 사과로서 일단락 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에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시기를 법관은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법원이라고 그들 자신이 주장하면서 왜 그들에게 어떤 압박이 가해졌을 때에 그때그때에 항거하지 못하고 무슨 큰 백만 원군이라도 만난 듯이 누구의 목을 잘라라 누구 나와서 사과하라 누구 물러가라 이것은 본 의원이 평소에 알고 있던 법원의 권능과 법관의 그 고매한 인격에 관해서 너무나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가끔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기사를 보면 나어린 차장들이 차주가 몸수색을 한다 이것은 인권의 침해다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집단결의문을 채택하고 데모를 하는 기사를 가끔 보았읍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그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뒤에 어떠한 사태가 오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에 가서 처리하기로 하고 그러한 법관은 제발 하루빨리 법원에서 떠나 주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력이 없고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러한 핍박을 받았다고 지금에 와서 주장하는 그들이라면 하루빨리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관례에 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번 8대 국회에 첫 등원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오늘날 흔히 부정부패 부정부패 하는데 막상 그 부정부패를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고 형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은 오늘날 하나의 관례라는 미명하에 횡행되고 있는 그것 자신이 그러한 관례가 부패다, 앞으로 우리는 8대 국회의 임기 동안에 이러한 관례를 깨는 것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편일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얼마 전까지 법원의 쟁쟁한 현역 법관으로 계시던 몇몇 동료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관례적인 것인데 그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옹졸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례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직도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법관들은 그러한 관례에 젖어 있지 않음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례는 그 관례에 젖어 지내던 몇 분들에게만 통용되어 온 관례로서 그쳐지기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범렬 부장판사 사건이 나지 않았더라면 법관 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을 아무 얘기 없이 참아 온 그러한 인내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아마 이런 일은 안 나타났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법원의 권위가 침해당했다고 본 의원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법관은 판결문으로서 그의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건들이 검찰이나 그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언도가 내려지고 있고 그러한 언도를 내림으로써 그 이상의 다른 책임의 추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회가 좀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자…… 아까 제가 법관 재직 시부터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택돈 선배께서 국회가 여러 케이스에 움직였는데 이번 케이스만은 움직이지 않느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국회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움직였다, 정무에 바쁜 국무총리 이하 해당 장관을 불러 놓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질문공세를 퍼붓고 그들로부터 진지한 답변을 들었으면 이것은 국회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국회가 움직인다는 것이 국회의사당을 떠메고 어디로 다녀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닐진대는 이미 우리 국회도 국회로서의 할 일을 지나칠 정도로 했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수습에 일단 기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께서는 아직도 그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수습할 수가 있다, 기어이 하겠다, 대법원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법을 고쳐서 법원은 입법부의 보호하에 둔다는 조문을 우리가 신설하기 전에는 입법부에 의해서 노상 그 권위가 보호되고 입법부에 의해서 시비가 가려지고 이러한 나쁜 선례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이것은 온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하한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의연한 태도로 이것을 뿌리치고 그들의 판결을 소신껏 할 때에 이것이 명예스러운 법원의 권위이지 어떻게 요새 사회에 관심, 입법부에서 논란이 거듭되니까 우리가 참 죽지 못해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날 좀 살려 주시오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법관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사회의 부도덕성에 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해 동안 핍박을 받았다는 법관들이 하필 이 문제를 계기로 궐기했느냐? 그 문제된 계기는 뭐냐? 이것은 한 법관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장의, 사랑하는 처자를 거느리는 한 가정의 가장의 탈선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흔히 친구들 간에 얘기하기로 제주도를 갔다 오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러 날 여행에 떠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농담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2, 3일을 못 참아서…… 그러한 탈선행위를 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매우 가슴 아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품위가 없는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품위 없는 얘기를 여권신장이라는 미화작업에 열을 올린 동료 의원이 있기 때문에 좀 제 자신은 그러한 일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경향이 역시 그 발언자에 국한된 생활양식이기를 본 의원은 믿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침해가 문제의 발단이었고 다음에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권의 침해가 등장했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입법부에 의한 사법, 행정 양부에 대한 과잉행동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으로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특조위 구성 문제를 일단 당에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안자 제위께서는 구수회담을 거듭하시고 이것은 철회하시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가라앉히고 나아가서 입법부의 할 바를 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일 것이다 하는 것을 감히 초선의원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분 고함을 질러 주신 분이 계시지마는 앞으로 다시 발언할 때 더욱 연구하기로 하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유옥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오랜 세월을 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모처럼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세대가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내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랬으나 오늘 내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나온 것은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말의 경쟁을 통해서 어떠한 당리나 당책을 국민 앞에 선전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국회가 그래도 국민 앞에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 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왔읍니다. 연 3일 동안 수삼 일 동안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충도 모르는 바가 아니야. 특히 공화당을 지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고충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충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야에 있을 적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국회 꼴이 아니다, 국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참 듣기 싫은 얘기지마는 행정부의 시녀라고 하면 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또 나아가서는 행정부의 모든 비위사실을 도리어 방조해 주고 심한 얘기를 하자면 같이 공모하는 그러한 국회로 타락을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느낀 바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나 이번 8대 국회에 와서 내가 개원식에 존경하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국회도 성년국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을 지양하라고, 건설적인 국회가 돼 가지고 앞으로 국사를 다뤄 주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듣고 이제야말로 이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은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국회가 되어 가는 꼴을 볼 적에 실망해 죽겠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유 있는 반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국회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는 내가 법 이론적으로 이러네 저러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그래 공화당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히 폭언에 가깝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몰지각한 얘기도 하는 사람을 보았읍니다마는 그래 이것이 10년에 걸쳐서 국민 누구나가 인정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양심에 물어보자 그거예요. 그래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한 6, 7년 전에 한일회담 당시에 내가 야당의 정책위원장으로 있다가 형무소에 끌려갔고 적부심사에 걸려고 했더니 그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바로 기소를 해요. 그것까지는 좋아, 자기네 권한에서 한 것이니까…… 좋아! 그렇지만 내가 한 두어 달 동안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보석신청을 냈더니 그 보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판사 집을 포위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행동의 자유를 주지를 않아. 그 판사가 법원에 출근을 하면 그 판사실에 정보부의 파견대장, 경찰국장, 검사장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 결정서를 쓰려고 그래도 그 빈틈을 주지를 않아. 이래서 이 판사가 할 수 없이 공판정에 나가 가지고 그 공판을 하는 틈에 간단히 결정서를 써서 자기 서기한테다가 주고 자기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를 않고 자기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을 새운 그 실례를 내가 직접 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적에 오늘날 재판부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간섭을 받아 왔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일이야.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또 법무부장관이 와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 하지마는 판사들은 7개 항목을 공표를 해 가지고 함정수사를 하네 무엇을 하네 해 가지고 이렇게 재판권이 이렇게 간섭을 받고 침해를 당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옳으냐, 그러면 행정부에서 주창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조사를 해 보자 하는 여기까지의 성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 국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의 안정을 여러분은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국정의 안정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국정의 안정은 모든 국정이 정상화됨으로써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부를 그 나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진정한 안정이 이루어지고 안정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력으로 눌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눌려서 따라가는 이러한 상태가 안정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에 있읍니까? 지금 우리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야! 국가의 안보를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대처할 것이냐? 그래도 국민들이 자기의 지도자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믿고 따라가고 밀어주는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가져야 김일성이하고 우리가 대항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유 있고 속시원하게 처결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뜻하고는 달리 억지로 이것을 꾸며 대 가지고 백성들을 눌러 가는 이런 처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 지도자를 믿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국회가 국회 꼴이 안 되고 국회의원의 위신이 서지를 않고 대통령의 위신이 서지를 않고 권위가 서지를 않고 이렇게 나라꼴을 만들어 갈 적에 장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김일성이하고 대항을 시키는 데에는 누구를 끌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야당에서 제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종전과 같이 묵살하고 여러분들의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인 처리를 할 때에 있어서 거기서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국회가 종전과 같이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한 국회가 8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이 올 적에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서적에서 본 것이 있읍니다. 2차 대전 후에 이태리가 아주 곤궁에 빠져서 그래 가지고 구라파 사회에서는 도적놈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이렇게 버림을 받다시피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 적에 이태리에 여행을 처음으로 간 사람이 세관을 통과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도 통과를 안 시켜 주어. 처음으로 간 사람은 무슨 이유인가 몰라서 가만히 섰으면 해가 다 넘어가. 알아보니 세관한테 돈을 안 주니까 통과를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뭇소리니가 집권을 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이태리를 갔을 적에 빨리 가려고 돈을 자기 포켙에서 내 가지고 세관원에게 주니까 이 돈 무슨 돈이냐고 묻더라는 것이에요. 돈을 안 주면 하루 종일 세워 놓으니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 돈을 받고 빨리 통과시켜 주어라 하니까 돈을 도로 돌려주면서 돈을 안 주어도 우리가 빨리 모든 법규에 맞추어서 수속을 해 가지고 빨리 나가시게 합니다 하고는 빨리빨리 해서 불과 몇 분 만에 통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이한 현상이라 해 가지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뭇소리니가 집권을 한 뒤에 세상이 달라졌읍니다. 모든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에 어긋난 처리는 절대 이태리에서는 용납을 않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모든 법대로 뭇소리니 집권하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일소되고 이 생기가 돌고 있읍니다. 거리에 나가서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하고는 판이하게 세상이 달라졌더라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의 마음가짐 하나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 국정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오늘날 공화당 10년 집권을 했어. 박 대통령이 10년 집권을 했어. 그랬으면 이번에 박 대통령은 마지막 찬스야. 이번에 모든 국정을 정상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에게 그야말로 옳은 선물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공적은 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진정한 박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도웁고 아끼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정당하게 다루어 가지고 국민들이 공화당 정부도 이제야말로 달라졌다, 이제야말로 공화당 정부는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처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듣기 싫어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번 총선거에 있어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무명인사 신민당의 초년병인 무명인사한테 낙선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이효상 국회의장의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대다수가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자기 행동을 반성을 해 가지고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돌릴 줄 모르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방식대로 국민을 눌러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식의 일 처리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특히 공화당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손의 힘에 의해서 손의 위력에 호소해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과 상의해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하나 모가지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는 이 국회가 또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중대 사태를 앞에 두고 국민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중대시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게 다루지를 말고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우리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또 호소하면서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여야 총무끼리 합의가 되어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결하는 데에 이의 없겠읍니까? 네.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이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56명, 찬성 69표로서 본 안건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