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昌鐸
본 개정법률안도 역시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 및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정책질의와 정부 측 답변 및 토론 끝에 일부 수정을 가한 당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 수정이유 및 골자는 이 특별조치법 역시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1971년 12월 31일까지 해제 또는 매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한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징발법 개정에 따라 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의...
본 개정법률안은 1971년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0일에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와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 등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여러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토론을 가졌읍니다. 그 결과 일부를 수정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 수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해제 또는 매수토록 하였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간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국민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
민주공화당의 문창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흥미 없고 비생산적인 이러한 토론에 본인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본인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본인의 심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수삼 일에 걸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의 얘기도 빠뜨림 없이 귀담아 메모해 가며 경청해 왔고 또 그다음 날 배부되는 회의록을 거의 빠짐없이 읽었읍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넘어가자,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파헤치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발언하신 동료 의원들은 지적하기를 이것은 이번에 이범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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