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경비 지원 및 점자능력 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김예지․이병훈․박병석․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