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임무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9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1990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9년보다 1000억이 증가된 2조 1000억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어음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1조 1000억 원, 해외투자보험의 계약체결한도는 2000억 등이고, 셋째, 해외건설공사에 관련된 수출보증보험은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다소 증액하고 그 외의 일반 수출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등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11월 21일 제11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90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