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6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자료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귀화허가 등의 취소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규정 중 그 시행일이 도과한 것이 있어 부칙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복지증진 책무 부여, 국가의 법률구조비용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설치 명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및 공단의 지부 등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고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현행법과 같이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경우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신뢰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들은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3항의 공익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양벌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6조의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인 법무사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둘째, 안 부칙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규정된 것은 이미 그 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부칙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규정된 것은 이미 그 기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