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조승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승형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7일 김장숙․신영순․양경자․이윤자․박영숙 의원 외 147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고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치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김장숙 의원 외 151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원래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해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의 중심 내용은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 간의 혼인금지 범위의 조정 문제였습니다만 이들 제도는 현행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들 제도를 폐지․조정하였을 경우에 법률체계상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제도의 폐지․조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보아서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남녀평등정신에 크게 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들은 대폭적으로 삭제를 하고 기타 현행 법체계상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주상속이라는 용어를 호주승계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거의 유명무실한 호주의 부양의무, 거소지정권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또 사후양자제도,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 서양자제도,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격 이런 것들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둘째, 친족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계 그리고 모계혈족 각각 8촌 이내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했습니다. 자매의 직계비속은 혈족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 올리면 외가 8촌까지, 고종 8촌까지 친척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리고 자매, 처라고 하는 3개의 자녀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법정 혈족인 적모서자, 계모자 관계를 인척관계로 돌려놓았습니다. 셋째,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했고 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의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다섯째, 부부 공동 입양에 있어서 부부가 평등하게 하고 이성 양자도 호주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양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섯째,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상속이라는 용어를 상속으로 변경했고 상속인의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직계비속 간에 상속분을 균등하게 했고, 특히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한 기여분제도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분여해 주는 분여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의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회의 분위기를 잠깐 전해 올리겠습니다. 명분을 유지했다고 하는 점에서 유림 측이 또 실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 측이 모두가 이 대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법사위원회에서 어려운 일 치러 냈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