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자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자헌 의원입니다. 공공차관의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석탄과 양회의 수송체제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사내직업훈련시설 지원사업, 만성적인 시설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감천항 개발사업과 부산지역의 용수난의 해결과 김해평야 일대의 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낙동강하구언 건설사업 및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전국 통신망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통신방식 장거리전송로 확충사업 등 1983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12개 사업에 11억 9300만 불과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차관액이 변경된 읍면분뇨오수처리사업 등 2개 사업의 차관금액 증액분 1204만 9000불을 도입코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차관의 도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계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1억 80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4개 사업에 2억 1000만 불, 미국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억 1000만 불, 사우디개발은행으로부터 5200만 불, 서독재건은행으로부터 1개 사업에 204만 9000불이며 기타 6개 사업에 5억 5100만 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차관이 현재 교섭 중에 있어서 차관선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 경부선 CTC화 사업 등 6개 사업 5억 5100만 불에 대하여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앞으로 차관선을 미정으로 한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증언이 있어 이들 6개 사업 중 국제입찰 방식에 의하여 차관선을 결정할 예정인 경부선 CTC화 사업 9000만 불, 기상시설 및 장비현대화 사업 1500만 불, 농어촌 전자교환시설 확충사업 1억 8900만 불, 광통신방식 장거리전송로 확충사업 1700만 불 등에 대하여는 차관선을 수출금융기구 및 상업은행으로 하고 세계은행 등과 교섭 중인 낙동강하구언 건설사업 1억 2000만 불과 도로사업 1억 2000만 불은 국제금융기구 및 상업은행으로 그 차관선을 지정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각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