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6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을 지역구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의무종사기간을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농식품부장관이 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졸업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취지를 고려해서 현행대로 하고, 졸업생의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주체를 농식품부장관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의무 불이행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당초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한 어선 및 어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현행대로 위임사무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