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朱永順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8건의 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은수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수정․통합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정도․양태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정화책임 체계를 개선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화책임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정화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정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용교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수정 통합한 환경기술 및 ...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탄생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대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민심마저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은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대선 불복의 여론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도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80여 일 동안 법안 한 건 처리도 못 하면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복지부장관 사퇴 여부 흥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왜 동양그룹이 멀쩡한 계열사들까지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CP 등 채무 탕감은 물론 경영권까지 유지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정관리제도 때문입니다. 노무현정부 초기 2004년 당시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통합도산법을 제출해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투자자, 채권단, 특히 중소 하청업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가 있습니다.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총리께서도 무슨 제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통합도산법에 도입된 DIP제도, 즉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입니다. 부실기업이 채무 탕감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 다 떼어먹고 회사는 자기가 갖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입니다. 총리께서는 2006년 법 시행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략적인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예, 2006년 76건에 불과하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 803건으로 불과 7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법정관리 인가 건수도 9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은행이나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법정관리 인가 기업이 1135개에 달하는데 기업당 200개의 하청업체를 가정하면 무려 22만 7000개 하청기업의 채권이 부실화되어 상당수는 도산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제도 중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한솔그룹, 2011년 LIG그룹, 금년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웅진그룹 사태, 지방의 1130여 개 법정관리 중견기업 사태까지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행태에 수많은 투자...
법정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 경영인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고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실기업의 일방적 법정관리로 인한 하청 중소기업의 시급한 하도급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간주해 흑자 도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DIP 개선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금융위, 은행권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금감원의 경우 아예 DIP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대로 DIP 제도 등 법정관리제도를 방치하여 제2․제3의 동양사태가 발생하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시급히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KTX 건설 문제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가 제안한 이후 26년이 지났고 완전 개통까지는 아직도 4년이 더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이미 1․2단계 사업을 완료했는데 호남은 30년이 걸려도 완공이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참여정부도 조기착공을 공약했지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경제성이 기준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순논리는 안 된다’라고 미뤄 버렸을 때 과연 호남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대통령께서도 무안공항을 경유한 호남 KTX 건설을 전남의 1번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어떻습니까? 목포-송정 구간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2017년 완공을 위해서는 당장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타당성 없으면 공사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또 기본계획을 변경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 1번입니다. 전남 공약 1번인데, 금년에 국토부장관께서 반드시 이것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시지요.
국토부장관이 교수 출신이 와 가지고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것 반드시 금년에 1번 공약입니다. 내년에 당장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가 호남고속철 완공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철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남해안철도 구간 중 경제성을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진주-광양 구간은 B/C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누구 선도사업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선도사업이지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선도사업은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2번으로 공약한 남해안 선벨트하고 중요한 남해안 대통령 공약은 이행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2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150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시 똑같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진주-광양은 타당성 재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남해안 철도의 목포-보성 구간만 7년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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