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4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철국 의원, 주성영 의원, 이인제 의원, 손범규 의원, 김소남 의원, 권경석 의원, 이명수 의원, 박준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그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 한정 규정을 폐지하며, 하수관거 정비 등으로 사업 물량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원진 의원, 이한성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 토양정화공제조합의 설립, 보존 서류의 전자문서화, 위해성 평가의 대상 확대,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 의무 비율 및 회수 의무량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에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