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7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민현주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청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친환경청정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수렵면허 갱신 시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강습받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규정된 15년의 상한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사무처의 법정형정비 계획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수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의원, 김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하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