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