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총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포의 개조 금지 및 검사규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공기총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교육에 있어서도 소지허가권자인 경찰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총포의 제조품이나 수입품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여 합격되지 아니한 총포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대상 기준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포의 소지자가 임의로 개조하는 것을 규제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총포에 대하여 개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총포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완조치로 판단하고 공기총의 허가에 따른 교육에 있어서도 그 허가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금 보고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