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한광옥 의원입니다.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및 개체를 위한 전원개발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력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 전력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28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모집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외화표시 전력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5000만 불,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채권의 경우 1984년도 한국전력공사의 자금계획상 다른 방법에 의한 원화 자금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83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을 28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감액하여 25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4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